탈랑에서 쇼핑몰 내 불법 뽑기게임기 대대적 단속
푸켓 탈랑 지구에서 도박법 위반으로 쇼핑몰과 편의점 내 무허가 뽑기게임기 50여 대를 폐쇄하는 대규모 단속 작전이 실시되었습니다.

푸켓 탈랑 지구에서 공공장소 내 무허가 도박성 게임기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 작전의 일환으로 수십 대의 뽑기게임기가 운영 중단되었습니다.
탈랑 지구청 공무원들은 9월 6일부터 9일 사이 쇼핑몰, 편의점 및 기타 장소들을 점검했습니다. 인기 있는 로빈슨 라이프스타일 탈랑 쇼핑몰을 포함해 약 50대의 무허가 게임기가 발견되어 즉시 가동이 중단되었습니다.
각 게임기에는 공식 통지서가 부착되었으며, 장소 운영자들에게는 15일 이내에 이를 제거하지 않을 경우 기소될 것이라는 경고가 주어졌습니다.



"운영자들은 법률을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통지 후에도 무허가 뽑기게임기를 계속 운영하는 자들은 엄중한 법적 조치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9월 2일 내무부가 발령한 명령에 따라 도박법 1935년에 근거하여 이번 단속이 시작되었습니다. 뽑기게임기는 동법 목록 B 28호에 해당하며, 플레이어와 운영자 간의 승부 시나리오가 있어 도박 기기로 분류됩니다.

태국 법률에 따르면 무허가 게임기를 운영하는 자는 최대 2년의 징역형, 게임기당 2,000바트의 벌금, 또는 두 처벌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장소 관리자들은 발견된 각 뽑기게임기마다 2,000바트의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내무부는 또한 이러한 게임기에 대한 새로운 허가증을 발급하지 않겠다고 명확히 하여 사실상 전국적으로 금지했습니다. 모든 지방의 지역 공무원들은 예외 없이 이 금지령을 시행하도록 지시받았습니다.
탈랑 지구청은 게임기가 설치된 장소의 소유자들도 기소될 수 있다고 추가로 경고했습니다. 통지 후 게임기를 제거하지 않으면 불법 도박을 간접적으로 촉진하거나 지원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푸켓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이는 종종 어린이를 위한 오락으로 마케팅되는 이 게임기들이 기술 기반 게임의 가면을 쓰고 도박 행동을 조장한다고 주장하는 부모들과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우려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조치입니다.
원문 기사: Thalang cracks down on illegal claw machines in malls - Thaiger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