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이장, 설날 축포로 소총 발사 영상 논란
태국 수판부리 지역의 한 이장이 중국 설날을 기념해 자택에서 소총을 발사하는 영상이 온라인에 퍼지며 법적 논란이 일고 있다. 1947년 제정된 태국 총기법과 형법 조항에 따라 처벌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태국 수판부리 지역의 한 이장이 중국 설날(춘절)을 축하하기 위해 자택에서 소총을 발사하는 영상이 소셜미디어에서 급속히 확산되며 법적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해당 영상은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공개되었으며, 영상 속 인물은 폭죽 대신 총기를 사용해 축제 분위기를 냈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신이 섬기는 수도승 정령과 사당이 이러한 방식의 의례를 선호한다고 설명했다.
영상에서 해당 인물은 약 10차례에 걸쳐 총구를 잔디밭 쪽으로 기울인 채 소총을 발사했으며, 총성이 주변 지역에 울려 퍼졌다. 그는 자신의 사유지에서 총기를 사용하는 것은 합법이며 해당 총기는 정식 허가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경찰의 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947년에 제정된 태국 총기법(B.E. 2490)에 따르면, 허가 없이 마을이나 공공장소에서 총기를 소지하는 행위는 최대 5년의 징역 또는 1만 바트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한 형법 291조는 과실로 인한 사망 시 최대 10년의 징역과 20만 바트의 벌금을, 300조는 과실로 인한 중상해 시 최대 3년의 징역과 6만 바트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어, 만약 유탄이 주민이나 재산에 피해를 줄 경우 형사 책임이 뒤따를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원문 출처: https://thethaiger.com/news/national/suphan-buri-village-headmans-rifle-firing-video-raises-eyebro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