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HIV 감염자 경찰 채용 차별 철폐 요구 청원 제출
태국 HIV 네트워크와 FAIR가 HIV/AIDS 감염자의 경찰 채용 금지 규정 철폐를 요구하는 청원서를 왕립경찰청에 제출했다. U=U 원칙과 헌법 위배를 근거로 차별적 조항 삭제를 촉구했다.
태국 HIV 네트워크와 포용적 권리를 위한 재단(FAIR)이 3월 25일 태국 왕립경찰청 앞에서 HIV/AIDS 감염자의 경찰 채용을 금지하는 규정 철폐를 요구하는 청원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경찰위원회의 2023년 자격 규정 중 11.8.5항이 'AIDS 및/또는 HIV 감염'을 채용 결격 사유로 명시하고 있다며, 이 조항이 건강 상태만으로 유능한 지원자를 차단하는 차별적 규정이라고 비판했다.

청원 단체는 U=U(미검출=전파불가) 원칙을 강조하며, 지속적으로 약물 치료를 받아 혈중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는 HIV 감염자는 타인에게 바이러스를 전파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규정이 건강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는 태국 헌법 제27조에 위배되며, AIDS 종식을 위한 국가 전략과 세계보건기구(WHO) 및 국제노동기구(ILO)의 국제 기준에도 모순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왕립경찰청과 경찰위원회에 세 가지를 요구했다. 첫째 결격 사유 목록에서 AIDS 및 HIV 감염 항목 삭제, 둘째 인권 원칙과 현대 과학에 기반한 새로운 기준 마련, 셋째 HIV 낙인을 줄이기 위한 내부 소통 강화다. 청원 제출 후 단체는 짱왓타나의 정부청사로 이동해 공익 옹호관에게 해당 규정의 적법성 검토를 요청하는 민원을 접수했다.

원문 출처: https://thethaiger.com/news/bangkok/groups-drop-police-rule-disqualifying-hiv-aids-applica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