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개 물림 사고, 주인 불명으로 법적 책임 없어 논란
태국 논타부리에서 12세 소년이 개에게 물렸으나 주인 불명으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해 논란이 되고 있다. 피해자 어머니는 법이 사람보다 개를 보호한다며 관련 기관의 개입을 촉구했다.
태국 논타부리 주 팍끄렛 지역에서 12세 소년이 개에게 물리는 사고가 발생했지만, 개 주인이 확인되지 않아 아무도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 상황이 벌어져 논란이 일고 있다. 피해 소년의 어머니 사란야(43세)는 아들이 3월 23일 아파트 단지 인근에서 축구를 하러 가던 중 '미'라는 이름의 흰색 태국 토종개에게 엉덩이를 물렸다고 밝혔다.
사란야는 팍끄렛 경찰서에 신고했으나, 개에게 먹이를 주는 사람이 자신은 주인이 아니라고 부인하면서 수사가 진전되지 않고 있다. 태국 법률상 주인이 없는 개는 유기견으로 분류되어 누구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없기 때문이다. 사란야는 "법이 사람보다 개를 보호하는 것 같다"며 관련 기관의 개입을 촉구했다.


주민들은 해당 개가 이전에도 오토바이 운전자를 쫓아 사고를 일으키고 수십 명의 어린이를 물었다고 증언했다. 개에게 먹이를 주는 사람들은 먹이와 물만 제공할 뿐 주인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어, 주민들은 이 문제가 하루빨리 해결되길 바라고 있다. 이 사건은 태국 내 유기견 관리와 동물 소유권 법률의 사각지대를 다시 한번 부각시키고 있다.
원문 출처: https://thethaiger.com/news/central-thailand/mother-questions-law-dog-bite-no-one-accountab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