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켓에서 불법 이발사로 일하던 이집트 남성 체포
태국 푸켓에서 10년 이상 거주한 이집트 남성이 태국인 전용 직업인 이발사로 불법 취업한 혐의로 체포되었다. 외국인 취업 단속이 강화되는 가운데, 5천~5만 바트 벌금과 추방 처분이 예상된다.
태국 푸켓에서 이집트 남성이 태국인 전용 직업인 이발사로 불법 취업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었다. 34세 에브라힘(Ebrahem)으로 알려진 이 남성은 파통 경찰서가 지역 주민의 신고를 받고 급습한 현장에서 외국인 고객에게 이발 서비스를 제공하던 중 적발되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에브라힘은 푸켓에서 10년 이상 거주해왔으며, 약 2년 전부터 카투 지역 파통 팡무앙 사이 코르 도로에서 이발소를 운영해왔다고 진술했다. 태국 법률상 이발 직업은 태국 국적자에게만 허용된 보호 직종이다.

에브라힘은 외국인 취업 관리법 제7조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다. 이 법률에 따르면 5천~5만 바트의 벌금, 추방 조치, 그리고 향후 2년간 태국 취업 비자 신청 금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체포는 태국 전역에서 진행 중인 외국인 불법 취업 단속의 일환으로, 방콕과 코팡안 등지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적발된 바 있다.

원문 출처: https://thethaiger.com/news/phuket/egyptian-man-arrested-for-illegally-working-as-barber-in-phuk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