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켓 기념품점 입장료 합법 판정, 인종차별 행위는 강력 경고
푸켓 상무부 관리들이 중국 관광객에게 인종차별적 제스처를 한 기념품 가게 주인을 조사했다. 40바트 입장료는 합법이지만 해당 행위는 태국 관광 이미지를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경고했다.
푸켓의 한 기념품 가게 주인이 중국 관광객에게 인종차별적 제스처를 하고 40바트의 입장료를 부과한 영상이 중국 소셜 미디어 플랫폼 더우인(Douyin)에서 빠르게 확산되면서 큰 논란이 일었다. 해당 영상에서 도자기 및 기념품 가게 주인은 중국 고객 앞에서 혀를 내밀고 눈꼬리를 잡아당기는 행동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영상은 태국과 중국 네티즌 사이에서 광범위한 비난을 받았으며, 많은 이들이 태국의 관광 이미지에 해를 끼치는 인종차별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에 푸켓 상무부 관리들이 해당 가게를 직접 방문하여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입장료 금액과 조건을 명시한 안내 표지판이 태국어, 영어, 중국어로 설치되어 있었으며, 구매 시 입장료가 차감되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40바트 입장료 자체는 합법적인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러나 당국은 가게 주인의 행동이 부적절하며 태국의 관광 이미지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고 강력히 경고했다.


해당 가게 주인은 향후 유사한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푸켓 상무부는 앞으로 주 3회 지역 상점 점검을 강화하고, 외국인 관광객 응대에 대한 적절한 비즈니스 관행 및 고객 관계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겠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