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껫에서 필로폰 소지 및 비자 초과체류로 체포된 쿠웨이트인

태국 푸껫 파통에서 쿠웨이트 국적 남성이 필로폰 0.74그램 소지 및 비자 초과체류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리법과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최대 20년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푸껫에서 필로폰 소지 및 비자 초과체류로 체포된 쿠웨이트인

태국 푸껫의 파통 지역에서 쿠웨이트 국적의 36세 남성이 필로폰 소지 및 비자 초과체류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경찰은 지난 10월 20일 카투 지구 나나이 소이 8번가의 한 호텔에서 용의자를 검거했으며, 압수 수색 과정에서 0.74그램의 필로폰을 발견했습니다.

용의자는 마약류 관리법 제145조(1종 마약류 소지)와 출입국관리법 제81조(비자 만료 후 체류)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1종 마약류 소지 혐의는 2년에서 20년의 징역형과 20만~200만 바트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비자 초과체류는 최대 2년의 징역 또는 2만 바트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푸껫 경찰 체포 현장
체포 현장 | 출처: Phuket Info Center

이번 사건은 최근 태국에서 발생한 외국인 마약 관련 범죄 중 하나입니다. 10월 18일에는 방콕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나이지리아인이 마약 공급 혐의로 체포되었으며, 코팡안에서는 이스라엘 군인 4명이 마약 파티를 주최한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9월에는 영국인이 수쿰빗 호텔에서 1킬로그램의 필로폰을 소지한 혐의로, 8월에는 베트남인 4명이 방콕의 주택을 마약 제조 공장으로 운영한 혐의로 각각 체포되었습니다.

압수된 필로폰
압수된 필로폰 | 출처: Phuket Info Center

원문 출처: https://thethaiger.com/news/phuket/kuwaiti-man-arrested-in-phuket-for-crystal-meth-possession-and-overst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