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타야에서 마약·전자담배 판매한 중국인 2명 체포
태국 파타야에서 필로폰과 불법 전자담배를 외국인에게 판매한 중국인 2명이 체포됐다. 경찰은 마약 재활 참가자의 제보로 수사를 시작했으며, 용의자들은 방콕 공급자로부터 받은 물품을 사설 파티에서 판매했다고 자백했다.
태국 파타야에서 필로폰과 불법 전자담배를 외국인 관광객에게 판매한 혐의로 중국인 남성 2명이 체포됐다. 경찰은 마약 재활 프로그램에 자진 참여한 태국인 소녀의 제보를 받아 수사를 진행했으며, 이 소녀는 이전에 마약 용의자들과 함께 체포된 후 재활을 결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10월 28일 새벽 1시 30분경 파타야 방라뭉 지구의 한 콘도미니엄 주차장에서 루이펑 리안(33세)과 용 치(46세)를 체포했다. 용의자들과 연결된 콘도 2곳을 수색한 결과, 첫 번째 방에서 지퍼백에 담긴 필로폰 49.49그램, 현금, 마약 사용 도구, BB건, 디지털 저울이 발견됐으며, 두 번째 방에서는 중국에서 불법 수입된 전자담배 2,000~3,000개와 담배 200보루가 압수됐다.

통역을 통해 용의자들은 방콕의 중국인 동료로부터 마약과 전자담배를 받아 파타야의 사설 파티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판매했다고 자백했다. 마약류관리법 제145조에 따르면 1급 마약 판매 목적 소지는 2~20년의 징역과 20만~200만 바트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전자담배 판매는 소비자보호법 위반으로 최대 3년의 징역 또는 60만 바트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