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서 압수된 호랑이 인수, 네덜란드인 밀반입 혐의 부인
태국 야생동물보호재단의 네덜란드인 설립자가 미얀마 사기단 본거지에서 압수된 호랑이를 인수한 후 동물 밀반입 혐의를 부인했다. 카렌민족해방군이 전달한 호랑이를 둘러싸고 법적 논란이 일고 있으며, DNA 검사로 종과 출처를 확인 중이다.
태국 야생동물보호재단(WFFT)의 네덜란드인 설립자가 미얀마 사기단 본거지에서 압수된 호랑이를 인수한 후 동물 밀반입 혐의를 강력히 부인했다. 12월 17일 칸차나부리주 상클라부리 지역에서 카렌민족해방군(KNU)이 WFFT에 호랑이를 전달하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은퇴한 국립공원 공무원 차이왓 림리킷-악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태국 공무원과 외국인이 운영하는 동물구조센터가 불법 호랑이 이송에 관여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야생동물보호국(DNP) 공무원들과 함께 현장에 있었던 외국인이 펫차부리 소재 동물구조단체 설립자라고 밝혔다. 차이왓은 호랑이가 미얀마에서 태국으로 불법 반입됐지만 즉각적인 법적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며, 관련 정부기관의 조사를 촉구했다.

WFFT 설립자 에드윈 위크는 자신이 해당 외국인임을 확인하면서도 동물 밀반입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는 12월 16일 KNU로부터 새끼 호랑이가 긴급 지원이 필요하다는 연락을 받았으며, 다음 날 KNU 요원들이 상클라부리로 호랑이를 데려와 검사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위크는 원래 인수 장소가 태국-미얀마 국경과 매우 가까워 안전과 법적 문제를 고려해 인근 군 시설로 장소를 변경했다고 밝혔다.

KNU에 따르면, 이 호랑이는 미얀마 콜센터 사기단 본거지 급습 중 압수되었으며, 현장에는 또 다른 호랑이가 있었으나 사기단 조직원들이 급습 전에 잡아먹었다고 주장했다. 위크는 태국의 보호 야생동물 이송 관련 법률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공식 허가 없이 국경을 넘지 말라고 직원들에게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KNU 요원들이 동물에 대한 법적 서류를 제공할 수 없자, 위크는 DNP 공무원에게 연락해 태국 법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도록 했다.

위크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DNP는 상클라부리 경찰서에 공식 고발장을 제출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호랑이는 약 4세 암컷으로 체중이 약 29kg이며, 현재 야생동물 법의학센터로 이송되어 DNA 검사를 통해 종과 출처를 확인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