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사무이에서 마약과 불법 의료 행위로 체포된 레바논인 2명
태국 코사무이에서 레바논인 2명이 불법 클리닉 운영과 외국인 관광객 대상 마약 공급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경찰은 엑스터시, 메스암페타민, 코카인 등 다양한 마약과 무허가 한방 의료 기구들을 발견했습니다.


코사무이에서 마약과 불법 의료 행위로 체포된 레바논인 2명 | 출처: The Thaiger
태국 경찰이 수랏타니 남부 지방의 코사무이섬에서 불법으로 클리닉을 운영하고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마약을 공급한 혐의로 레바논인 2명을 체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수랏타니 출입국관리사무소, 코사무이 관광경찰, 보푸드 경찰서, 그리고 코사무이 보건소 합동 수사팀이 마렛 구역 라마이 해변의 한 레스토랑을 급습했습니다. 외국인 사업주들의 의심스러운 활동을 포착한 후 진행된 작전이었습니다.
체포된 인물들은 38세 이하브 아왈라(Ihab Awala)와 28세 차디 라이단(Chadi Raidan)으로 확인된 레바논 국적자들입니다. 경찰은 이들이 해당 지역 외국인 방문객들에게 다양한 종류의 마약을 유통한 혐의로 보고 있습니다.
급습 과정에서 당국은 엑스터시, 메스암페타민(현지에서 야바로 알려진), 환각버섯, 케타민, 코카인 등 다종의 마약을 발견했습니다.

마약과 불법 클리닉 운영으로 체포된 레바논인들 | 출처: Facebook/โจโฉ
마약 외에도, 수사관들은 여러 중국 의료 기구들을 압수했으며, 아왈라가 허가 없이 현지인과 외국인들에게 불법적으로 한방 치료 서비스를 제공해온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두 레바논인은 경찰서로 연행되어 다음과 같은 여러 혐의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 마약관리법 제145조: 1급 마약의 제조, 수입, 수출, 유통 또는 소지 - 최대 15년 징역 및 20만~150만 바트 벌금
- 마약관리법 제146조: 2급 마약의 제조, 수입, 수출, 유통 또는 소지 - 최대 10년 징역 및 최대 100만 바트 벌금
- 마약관리법 제148조: 5급 마약의 제조, 수입, 수출, 유통 또는 소지 - 최대 5년 징역 및 최대 50만 바트 벌금
아왈라는 추가로 의료법 제35조 위반(무허가 한방 의료 행위)으로 기소되었으며, 이는 최대 3년 징역, 최대 3만 바트 벌금 또는 병과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코사무이 레스토랑 뒤에서 운영된 외국인들의 마약 및 불법 클리닉 사업 | 출처: Facebook/โจโฉ
이들이 불법 활동의 위장막으로 운영한 레스토랑에 대한 추가 수사 결과, 해당 사업체가 두 레바논인과 태국인 1명의 공동 소유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태국인이 예상과 달리 사업에 실질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그가 외국인들의 명의자 역할을 했을 가능성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수사관들은 세 명 모두가 유죄로 판명될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기 위해 계속해서 증거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코사무이에서 체포된 레바논인들 | 출처: Facebook/โจโฉ
이 사건은 태국 관광지에서 발생하는 외국인들의 불법 사업 운영과 마약 유통 문제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특히 코사무이와 같은 인기 관광지에서는 당국의 지속적인 단속과 감시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원문 기사: 2 Lebanese men arrested for drug and illegal clinic on Koh Samui - The Thai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