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앙마이, 이핑 축제 기간 6개 지역 등불 풍선 금지
치앙마이 당국이 2025년 이핑 란나 등불 축제 기간(11월 5~6일) 동안 6개 지역을 특별 감시 구역으로 지정하고 하늘 등불과 불꽃놀이 방류를 전면 금지했습니다. 위반 시 최대 5년 징역형과 20만 바트 벌금이 부과됩니다.

치앙마이 당국이 2025년 11월 5일과 6일 양일간 개최되는 이핑 란나 등불 축제 기간 동안 하늘 등불, 불꽃놀이 및 유사 물체의 방류를 금지하는 특별 감시 구역으로 6개 지역을 지정했습니다.
치앙마이 도청 서기관 차이나롱 난타사는 연례 축제 기간 동안 공공 안전과 항공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명확한 지침을 도 정부가 발표했다고 밝혔습니다.
모든 등불과 불꽃놀이 방류는 승인된 지역과 지정된 시간대에만 허용됩니다. 규정을 위반할 경우 최대 5년의 징역형, 최대 20만 바트의 벌금형 또는 두 가지 모두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별 감시 구역 (Red Zone)
발표에 따르면 39개 소구역으로 구성된 다음 6개 지역이 등불과 불꽃놀이 방류가 엄격히 금지되는 특별 감시 1급(Red Zone)으로 분류되었습니다:
- 므앙 치앙마이 - 전체 소구역
- 항동 - 전체 소구역
- 사라피 - 쿠아뭉, 돈깨우, 산사이, 타왕탄, 농프엉
- 산사이 - 농한
- 매림 - 돈깨우, 므앙깨우, 림타이, 매사, 림느아
- 산파통 - 툰톰
비행 안전 구역으로 지정된 토피 존(Toffy Zone)도 모든 등불 및 불꽃놀이 활동이 금지됩니다.
허용 시간 및 장소
연기 등불은 11월 5일 오전 10시부터 정오까지 허가된 구역에서만 방류할 수 있습니다. 하늘 등불, 불 등불, 불꽃놀이는 11월 5일부터 6일까지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1시까지 지역 당국이 승인한 구역에서만 방류할 수 있습니다.
승인된 구역 외부에서 또는 허가 없이 이러한 물품을 방류하는 것은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위반자는 최대 5년의 징역형과 20만 바트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화재가 발생한 경우 처벌은 7년 징역형과 최대 14만 바트의 벌금형으로 증가합니다.
방류 허가 신청
허가된 구역에서 등불이나 불꽃놀이를 방류하고자 하는 주민들은 "밤펜(Bampen)"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허가를 신청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지역 사무소를 통해 계정을 등록해야 합니다.
원문 기사: Chiang Mai bans sky lanterns in six districts during Yi Peng festival | 출처: The Thai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