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 분쟁으로 이웃을 살해한 태국 남성 체포
펫차부리에서 복권 당첨금 1만 바트(약 38만원) 지급 거부 문제로 이웃 여성을 살해하고 연못에 시신을 유기한 48세 태국 남성이 크라비에서 체포되었습니다. 고의적 살인죄로 사형 또는 종신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태국 경찰이 10월 15일 펫차부리주에서 이웃 여성을 살해하고 연못에 시신을 유기한 48세 남성 나롱폰 프롬무앙(별명 키아오)을 크라비에서 체포했습니다. 그는 범행 후 도주했다가 삼촌 소유의 고무농장에 숨어 있던 중 검거되었습니다.
55세 피해자 랏다 도데상의 시신은 9월 29일 펫차부리주의 연못에서 나무 통나무에 묶인 채 발견되었습니다. 목에는 천과 밧줄이 감겨 있었으며, 경찰은 즉시 타살 가능성을 의심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랏다가 상당량의 마약을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져 처음에는 마약 조직 내부 갈등이 살인 동기로 의심되었습니다. 그러나 조사 결과, 범행 동기는 전혀 다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용의자 키아오는 자백을 통해 복권 당첨금 분쟁이 범행의 동기였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피해자로부터 복권을 구입해 약 1만 바트(약 38만원)에 당첨되었으나, 랏다가 당첨금 지급을 거부하면서 9월 22일 격렬한 언쟁이 벌어졌다고 진술했습니다.

키아오는 당첨금 지급 지연에 분노해 나무 막대기로 랏다의 목을 내리친 뒤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연못에 유기했습니다.
치밀한 도주 계획
체포를 피하기 위해 키아오는 고용주로부터 월급을 3,000바트 선불로 받아 핏사눌록의 고향으로 돌아간다고 거짓말했습니다. 그는 친구에게 카오요이 교차로까지 태워달라고 요청한 뒤, 촌부리의 누나 집으로 이동했습니다.
하룻밤을 지낸 후 수랏타니주의 어머니를 만나러 갔고, 계속 은신처를 찾아 다니다가 결국 크라비주에 있는 삼촌의 고무농장에 숨어 있던 중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법적 처벌
키아오는 형법 제288조에 따라 고의적 살인죄로 기소되었으며, 이는 사형, 종신형 또는 15~20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시신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형법 제199조에 따라 시신 은닉죄가 추가되었습니다. 이 죄목은 최대 1년의 징역형 또는 2,000바트 이하의 벌금, 또는 둘 다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사소한 금전 분쟁이 어떻게 돌이킬 수 없는 비극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충격적인 사례입니다.
원문 기사: Thai man arrested for murdering neighbour allegedly over lottery dispute (Thaiger News)